정월대보름축제 풍등으로 인한 화재예방대책 촉구 게시글 상세보기
정월대보름축제 풍등으로 인한 화재예방대책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2017.02.24 조회수 : 561

첨부파일

170224 보도자료-정월대보름 화재예방 및 안전강화 대책 마련 촉구 (박광숙의원).hwp 미리보기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정월대보름축제 풍등으로 인한 화재예방대책 촉구

 

- 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22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많은 정월대보름축제 진행 시 화재예방과 안전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광숙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2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안리에서 열린 수영전통달집축제에 참여했다가 바람에 날린 풍등이 인근 상가건물 간판에 붙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었던 현장을 목격했다고 서문을 열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불을 사용하므로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월대보름 당일 전국의 야외와 들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207건으로, 해마다 약 41건의 화재가 정월대보름에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5년 동안 일평균 화재발생건수가 약 26건인 것과 비교해볼 때 정월대보름날 화재의 위험이 특히나 높은 수준으로, 타지역의 경우 축제 때 날린 풍등에 의해 2013년 충남 논산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2016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행사장 인근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박광숙 의원은 한 해의 액운과 질병을 쫓고자 하는 정월대보름축제가 되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마(火魔)’가 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 풍등이 일정거리 이상 상승하거나 외부충격을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화력제한기준을 설정할 것

화재위험예상지역에서는 풍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부서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축제진행 시 화재단속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의원

  • 박광숙 사진 이미지 박광숙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