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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요위원회, 학생 학습권 보호 등 교육환경 문제 인식 부재’
박중묵 의원 2017.02.24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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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요위원회, 학생 학습권 보호 등 교육환경 문제 인식 부재’
- 부산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반드시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위촉 촉구 - □ 박 중묵 시의원(동래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외부위원 위촉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박 의원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학교건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교육환경과 학습권 저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서는 민원발생 책임 소재를 서로 전가하고 있으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등이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 심의 시 학교 시설과 관련한 교육청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아예 위촉 조차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미위촉 사유에 대해,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경우 제6기 임기 중 개최된 총 21회의 회의에 8회 불참하여 타 위원에 비해 다소 불참률이 높아 제외되었다고 답하며, 담당자로 부터 다수의 대학 교수가 위원으로 되어있어 교육 분야도 검토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박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을 이끌어 가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 수준과 인식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 박 의원은 부산시를 이끌어 가는 이 두 주요위원회가 우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경우, 향후 대상 건축물을 심의함에 있어 일선 학교와의 연관이 있는 만큼,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반드시 위촉하여 심의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 둘째,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기반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학교, 운동장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현행 조례상 교육직 위원 위촉 근거도 있는 만큼, 차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부산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치 행정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부산시는 급변하는 복합행정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외부위원 위촉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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