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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미등록 선박 계류 불허 조례 개정

박재본 의원 2017.02.24 조회수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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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미등록 선박 계류 불허 조례 개정

 

- 미등록 선박의 계류비 상습체납 근절, 불법운항으로 인한 해상안전사고 예방

- 박재본 의원 무등록 선박의 계류를 불허하는 관련조례 개정적극 추진

 

앞으로 수영만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내 계류장은 등록선박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미등록 선박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만 계류허가를 하도록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상 등록·미등록의 구분없이 사용허가를 받아 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초 계류허가를 받은 이후 미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계류비를 체납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장기 무단계류 선박의 증가로 요트경기장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등록선박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요트경기장 이용 및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무등록 선박의 음주.가무와 불법 운항으로 인한 해상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밀수나 마약운반, 밀입국 등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외국선박이나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계류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해진 구역으로 선박을 유도한 후 조사를 거쳐 정해진 계류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다.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 등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때에 계류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트경기장 내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총 514척으로 등록선박이 362, 미등록 선박이 152척이며, 미등록 선박 152척 중 약 60%91척이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요트경기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무단계류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등록 선박들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불법운항 등에 따른 해상안전사고 예방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박재본 의원은 내다봤다.

또한 무등록 선박의 방치에 따른 등록선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 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검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무등록선박의 저항이 심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이 가능한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되었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무등록 선박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그동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요트경기장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계류장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무단계류선박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고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동안의 관행과 선주, 계류장 이용자 등의 반발 등으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형식적 단속에 그쳐왔던 관행을 개선하여 원칙에 따라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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