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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김진홍 의원 2017.03.02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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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김진홍 시의원,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발의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의원(자유한국당, 동구1)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만 되어 왔던 부산시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 조례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 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와 에너지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한 복지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진홍의원은 향후 이 조례의 발의가 에너지 빈곤층 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사회적약자의 지원시책 역시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빈곤층” 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너지 복지 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 3.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4.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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