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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

황보승희 의원 2017.03.02 조회수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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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


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바른정당영도구1)은 제260 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 적극적인 문화 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이며, 피란수도인 부산의 개방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극적인 문화 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시민인식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부산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구하,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주민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에서 대상의 폭을 넓혀서 적 약자, 비주류 문화를 포함하는 정책 시행과 끊임없이 다양하게 나 시민의 욕구와 경향에  대하여 시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시는 2017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개막식 공모를 유치 신청하고 페스티벌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제작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추진 계획 중이다.

이 조례는 제260회 임시회(2.24~3.8)에서 심의를 거쳐 공포후 1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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