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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
황보승희 의원 2017.03.02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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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 □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바른정당‧영도구1)은 제26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 적극적인 문화 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이며, 피란수도인 부산의 개방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문화 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시민인식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조례는 부산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주민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에서 대상의 폭을 넓혀서 사회적 약자, 비주류 문화를 포함하는 정책 시행과 끊임없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민의 욕구와 경향에 대하여 시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부산시는 2017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개막식 공모를 유치 신청하고 페스티벌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제작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추진 계획 중이다.
□ 이 조례는 제260회 임시회(2.24~3.8)에서 심의를 거쳐 공포후 1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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