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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발의

박성명 의원 2017.03.02 조회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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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발의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취업지원과 사회인식 전환 계기마련 -



  부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박성명 의원(바른정당, 금정구2)이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여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 하는 사회풍토를 만들고자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연 기관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박람회 등 고용촉진 시책사업추진하,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

 

특히,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박성명 의원(바른정당, 금정구2)업계에서는 일할 사람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청년실업은 증가하는 것은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러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과 능력에 맞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등 재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016년도 부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37,901명중 73.5%27,852명이 진학을 하고 있고, 더욱이 취업목적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경우도 40%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학위주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 조례를 통해 기존의 사회분위기와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일자리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는 201733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에서 심사 하고, 3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 2016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등 관련 통계

        3. 공사공단 등 고졸자 채용현황

        4. 관련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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