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김수용 의원 2017.02.27 조회수 : 590

첨부파일

(20170227)(김수용의원_보도자료)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hwp 미리보기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도움 기대 -


복지환경위 김수용 의원,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부산진구1, 자유한국)은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지정·운영하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유아 숲 교육 관련 시설 조성·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유아 숲 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아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함

(유아교육법 제2조제1)

 

부산시 유아 숲 교육 대상기관은 2,342(유치원 404, 어린이집 1,938)2016년에는 이중 203개 기관(8.7%) 만이 유아 숲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본 조례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용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숲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큰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이 활성화되면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유아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유아 숲 체험장 운영 등)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체험장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6(사업추진 등)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7(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회 존속기한) 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는 20211231일까지 존속한다.

 

 

 

참석의원

  • 김수용 사진 이미지 김수용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