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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김수용 의원 2017.02.27 조회수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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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도움 기대 - 복지환경위 김수용 의원,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부산진구1, 자유한국)은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지정·운영하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유아 숲 교육 관련 시설 조성·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유아 숲 교육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유아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함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 부산시 유아 숲 교육 대상기관은 2,342개(유치원 404, 어린이집 1,938)로 2016년에는 이중 203개 기관(8.7%) 만이 유아 숲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본 조례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수용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숲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큰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이 활성화되면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 숲 체험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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