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보습학원 등 어린이 학원통학차량 안전 관리 부실 게시글 상세보기
태권도, 보습학원 등 어린이 학원통학차량 안전 관리 부실

안재권 의원 2017.03.08 조회수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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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0회 임시회 안재권의원 시정질문(어린이통학차량).hwp 미리보기

태권도, 보습학원 등 어린이 학원통학차량 안전 관리 부실


세림이법 본격시행 불구, 부산시는 체육학원 차량 관리 나몰라라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제 시행 등 안전 강화 방안 마련 해야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60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15129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본격 시행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재권 의원은 지난 2서면질문을 통해 시정질문에 앞서 부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동승여부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먼저 세림이법으로 의무화 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은 보습학원과 체육학원 등 학원의 동승실적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지도감독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차량은 이미 동승보호자 동승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나,

- 속셈학원과 같은 보습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1,784대 중 179대인 10%만 보호자가 동승함에도 불구, 북부동래교육지원청만 해당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있고,

- 태권도, 검도 등과 같은 체육학원을 감독하는 부산시는 동승보호자 탑승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행정관청 소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부산시가 체육학원 점검을 허술하게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면서, 실제 현장과 달리 안전교육 미이수자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하며, 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를 교육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안재권 의원은 최근 광주, 대구에서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놔두고 내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어른들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차량내 어린이 자동감지 장치 설치부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제 운영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제고 방안도 제안하였다.

한편, 세림이 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에 치여 숨진일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을 말하며,

세림이법의 주요내용으로는
-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 성인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며(학원차량은 2017129일부터 시행),
-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띠 등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설 운영자와 운전자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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