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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전격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8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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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격 발의로 부산시 청년 정책사업 숨통 트이나!!!
시의회 이상갑‧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 이상갑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황보승희 의원(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5.16일 개최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이 사회• 경제•문화 등 시정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부산 청년들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주거불안, 빈곤화 등 각종 문제점들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산시와 시의회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은 부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청년고용 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생활 안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했다.
특히 기존의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년 기본 조례로 통합했는데, 이는 기존 조례의 입법취지와 핵심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그동안 부산시 청년지원 사업들이 개별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 부산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할당하여 정책당사자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갑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황보승희 의원(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4월에는 시의원, 시 공무원,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들이 함께하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날 제안된 의견과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했다.
이상갑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하고도 급박한 문제”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동료의원들의 힘을 모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은 지역 청년들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입법취지에 맞게 부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임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최종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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