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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발의
최준식 의원 2017.05.17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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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발의 - 클린에너지로, 정책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
부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최준식 의원(해운대구2, 자유한국당)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 이용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코자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의「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가 현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계획 등 에너지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과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에너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에너지 정책 뿐만아니라, 기존 에너지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조례」와「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조례」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와 자문토록 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부요율도 “1000분의 10이상”으로 통상적인 대부요율인 “1000분의 50이상”보다 낮게 책정토록 하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절감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발적 협약자에게 시설투자 지원도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사업추진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관련 기업의 공장과 연구소 등이 부산시로 이전할 경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입지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이에 최준식 의원(해운대2, 자유한국당)은 “원전중심에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성장추세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코자 금번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에너지 정책 전반을 이 조례에 담고,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최준식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개최된 시정질문과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단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고, 예산절감 등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2017년 5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정책 실현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붙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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