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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박광숙 의원 2017.05.17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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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의 더욱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이번 5월 11일부터 시작한 제261회 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에게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 청구방법 및 처리,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간, 재난현장활동에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관행적으로 소방공무원 자비로 해결하여 오고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가 구체적인 보상지원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 유도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삶의 환경 조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이 조례안은 ‘17. 5.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7. 5.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소방기본법」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금을 1회에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손실보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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