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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김쌍우 의원 2017.05.15 조회수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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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김쌍우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조례, 전국 최초 발의


- 법률 미비사항 보완, 지질·지반정보 구축 제도화

- 지진위험지도 작성 토대 구축

- 지진발생 후 복구중심에서 자료구축을 통한 지진재해 선제적 대응 가능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금번 26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발의하였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지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활성단층 추적을 통해 지진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단층지도와 지진위험지도 제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질·지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산과 같이 도심이 발달한 지역은 암반이 지표로 노출된 곳이 거의 없어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하는 조례안은 지진위험지도 작성의 기반이 되는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까지 지진 관련으로 발의된 부산시 조례는 지진 발생 후 복구중심 위주였다. 그러나 이번 조례 발의로 지진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현재 국민안전처의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지질·지반조사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질·지반조사 자료 입력을 공공기관인 발주청에 한해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민간 건설업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질·지반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금번 발의하는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사항을 보완하였다. 조례안 제4조에는 발주청과 건설업자가 지질·지반조사를 한 경우 부산시는 지질·지반정보 생산여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7조에는 다양한 지반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향후 지질·지반정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 차원의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지진재해 대응체계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진재난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지진발생 후 복구중심에서 자료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가능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261회 임시회

 

 

참석의원

  • 김쌍우 사진 이미지 김쌍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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