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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체납과 고액체납자의 상습체납에 대한 방안, 재정건전성 확보
진남일 의원 2017.05.11 조회수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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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방안으로 고질적 체납과 고액체납자의 상습체납을 거둬들여 부산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진남일 시의원(남구 4)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세외수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고질적 체납요인과 고액체납자의 상습체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세부 주제를 갖고 언급하였다. 먼저, 진 의원은 부산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민선6기가 들어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자립도가 51.1%에서 55.2%로 증가하였지만 7개 특·광역시를 기준(평균 66.6%)으로 비교해 볼 때 부산시는 재정자립도는 5위로써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진의원은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타지자체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과도하게 변동폭이 차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며, 또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 의원은 부산시 부채가 2009년도에 2조9천원 가까이 갔다가 2016년도에는 2조6,33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줄었지만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수치로는 줄어들었지만, 1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순위를 보면 2015년도에 인천이 1위, 부산이 2위를 차지하였다면서 여전히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지방세 체납부분을 세외수입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였는데, 민선6기가 들어선 시점부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94.5%에서 92.6%로 감소하면서 이와 동시에 체납률은 2013년도 1.4%였던 것에서 2014년 5.1%로 높아졌고, 다시 2015년에는 7.1%까지 높아지다가 2016년도에는 6.7%로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체납률이 2013년도처럼 1%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한 바를 말하였다. 「지방세 기본법」 제26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규정하면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기한의 연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시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채권소멸시효 등으로 사라지는 금액도 매년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불납결손액 체납액이 236억4천 여만 원이 된다고 진 의원은 지적하였다. 이처럼 불납결손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시급한 대안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외수입 중에서 결손처분액을 다루면서 금액적인 면에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실제 징수와 관련된 세원이 조정된 상태임을 인지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결손처분액이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결손처분으로 미수납된 금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두 번째 사유에 해당되는데, 납세태만으로 인해 발생된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도 50억2천여 만 원, 2015년 58억9천7백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78억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납세자의 ‘납세태만’은 부산시가 세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보여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고, 세금자동납부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이 날 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부산시 세외수입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문을 덧붙였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과징금, 과태료 항목의 체납률에서 과징금은 2014년도에 7.9%로 낮아지다가 2015년 17.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6.3%로 또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이처럼 과징금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과태료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30%이상 체납률을 보이는데 이처럼 전반적으로 체납률이 회복되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리고 최근 고액상습체납자를 부산시에서 공개한 바 있는데, 기존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와 신규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을 합친 총 금액이 1,194억5천5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체납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체납자가 1995년부터 20여 년 동안 체납한 채 버티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도대체 세금 체납에 대해 거둬들일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한 경기불황으로 체납 건이 증가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체납 세금을 거둬들여 부산시 부채를 탕감하는데 활용하거나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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