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외계층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의회, 소외계층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이진수 의원 2017.05.11 조회수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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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소외계층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전국 특·광역시중 최초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정명희 의원 공동발의로 저소득층 어르신들 의치보철 지원 근거 마련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동래구3)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 발의를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부산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완전의치(틀니)와 부분의치 시술비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도 본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 틀니 시술비 전액을 지원받던 대상자들이 전체 비용의 20~30%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틀니 1악당 1백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하악을 모두 시술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시술받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 의치 건강보험 적용 이후 특·광역시중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모범적인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수 의원은 불편함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복지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번달 11일부터 개회되는 26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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