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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운영 조례안」 발의

이상갑 의원 2017.05.18 조회수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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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폐교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난립하고 있는 폐교 제동!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영 조례안발의

향후 지역사회 발전 효자노릇 기대감 증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사상구1)은 부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산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부실로 애물단지(무용지물)로 치부되던 폐교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의 장으로 확충하고 이와 더불어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폐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그 동안 수수방관해 왔던 폐교관리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산시 교육청소관 폐교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극대화하고 이와 함께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과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 더 나아가 공공체육시설의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로 다원화된 복합적인 거버넌스 시설로 거듭 재생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끌어 냈다는데 대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그 동안 관리·운영되지 못한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무규정과 매년 3년마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단운영 및 구성, 추진단의 임무를 규정,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과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할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 하도록 까지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부산시 교육청 소관 폐교 활성화 견인에 새로운 발전방안의 귀추가 추목 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부산시 소재 폐교재산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훌륭한 자산적 가치가 높은 폐교가 이제서야 제 빛을 볼 수 있는 흙속의 진주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폐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참석의원

  • 이상갑 사진 이미지 이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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