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다복동사업 확대·강화 일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이진수 의원 2017.05.31 조회수 : 1139 |
|
---|---|
첨부파일 | |
다복동사업 확대·강화 일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부산시가 다복동사업 2차년도 발대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협치를 통한 다복동사업의 영역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중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동래3)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6.1.(목) 14시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이진수 위원장 등 시의원과 부산시의 비전추진단, 사회복지과 등 다복동사업 담당부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북부교육지원청 등 교육공동체 실무부서, 마을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안과 향후 부산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본 조례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부산시교육감과 부산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도자와 활동가 등 전문인력의 양성,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유관기관·단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마을재생과 주거복지, 물복지, 에너지복지, 문화복지 등 33개 사업을 다복동사업으로 묶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진수 의원은 “ 본 조례가 시와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마을교 육공동체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복동 사업의 확대·강화를 통한 성공적 결실을 맺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수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용성 있는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으며, 향후 학부모와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7월경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석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