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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이상민 의원 2017.10.24 조회수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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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상민의원-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개정).hwp 미리보기

민간투자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조례 일부 개정에 실시협약 예고 규정 신설


  □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근거와 표준화된 절차 신설

  □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의회 동의보고 규정

  □ 실시협약 예고에 관한 사항 신설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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