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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정례회 개회(11.13~12.21, 39일간)

홍보담당관실 2017.11.10 조회수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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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정례회 개회(11.13~12.21, 39일간)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

 

26건 안건 심사(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6

조례안 9, 동의안 8, 의견청취안 3)

의원 10명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예정(11.13. 10:00)

 

 

  부산광역시의회는 1113일부터 12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6, 조례안 9, 동의안 8,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과 정동만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동만 의원의?부산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방안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1114일부터 11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 및 교육청의 산하 각 본부국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128일부터 1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고, 127일부터 12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의 등을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 예정인 26건의 안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6, 기획행정위원회 2, 경제문화위원회 3, 복지환경위원회 9, 해양교통위원회 1, 도시안전위원회 2, 교육위원회 3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다.

 

 

붙 임 : 1. 266회 정례회 의사일정 1.

                   2. 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3. 266회 정례회 의안심사대상 1.

                 4.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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