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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원회 2017.11.08 조회수 : 857
17 1107 (보도자료) 맞춤형 정비사업.hwp 미리보기
난개발·재슬럼화 우려 재개발 해제구역, 공공차원 사후관리 먼저 이루어져야.
도시재생뉴딜·빈집특례법상의 소규모 정비사업 위해‘주민공동체(협의체)’ 제도화 필요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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