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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홍보담당관실 2018.01.15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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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21건, 동의안 5건 등 안건 26건 심의 - - 시, 교육청 등의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 예정 -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1건과 “부산광역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월 16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황보승희 의원의“부산연안 개발 철도 접근성으로 실효성 높혀야”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시정혁신본부를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문화관광국 등과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관련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처리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등의 실․국과 환경공단, 여성가족개발원 등 소관기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처리한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교통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과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 소관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시민안전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과 소방안전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 등 소관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민관 개선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소관기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안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붙 임 : 1.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심사의안 목록 1부 3.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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