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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쌍우 의원 2018.01.19 조회수 : 577

첨부파일

(보도자료-오후2시 수정) 18 0119 건축물 철거안전.hwp 미리보기

건축물 철거작업시, 시민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267회 임시회

 

붙임 : 보도자료 1부. 

참석의원

  • 김쌍우 사진 이미지 김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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