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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 최소한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쌍우 의원 2018.03.09 조회수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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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 최소한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발의 - 1964.2.2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0.976㎢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해소 -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복지회관, 공동목욕장 설치로 주민 복지 및 문화수준 향상
붙임 : 보도자료 1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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