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기 의원 2018.12.07 조회수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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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_(보도자료)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사무 위탁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한 우대시책 시행 등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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