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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기 의원 2018.12.07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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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소속 근로자에서 市 산하 공공기관 및 市 사무 위탁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확대 ◈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한 우대시책 시행 등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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