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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혁 의원 2018.12.07 조회수 : 489
20181206_(보도자료)예결위 예산심사_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 필요(곽동혁 의원).pdf 미리보기
정치성·선심성 예산 때문에 삭감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운영비를 넣을 경우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편성 -
-운영비를 버젓이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편성하여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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