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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소용역, 무자격 업체에 무방비

김태훈 의원 2019.01.28 조회수 : 11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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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소용역, 무자격 업체에 무방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필해야 -

- 수의계약은 자격요건 확인 안 돼, 과업지시서에도 누락 -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참석의원

  • 김태훈 사진 이미지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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