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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의원 2019.01.28 조회수 : 1137
보도자료(김태훈의원).hwp 미리보기
학교청소용역, 무자격 업체에 무방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필해야 -
- 수의계약은 자격요건 확인 안 돼, 과업지시서에도 누락 -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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