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제275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노기섭 의원 2019.01.28 조회수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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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기섭의원 190128).hwp 미리보기

-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 제2의고(故)김용균을 만들지 않으려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용자와 대등관계의 노동자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의정리

노동권익보호관노동조사관제도 운영으로 노동권익 및 증진 확립

 


​붙임 : 보도자료 1부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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