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보수 상한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다!!! 게시글 상세보기
지방공기업 보수 상한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다!!!

김문기 의원 2019.02.11 조회수 : 438

첨부파일

190211-살찐 고양이법 (김문기의원).hwp 미리보기

- 지방공기업 상한선을 정하는 보수지침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살찐 고양이법' 을 전국 최초로 부산시 공기업에도 적용

 

 

◈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 보수규정에 대한 지침을 정하다

◈ 기관장과 임원은 상한선 설정하고, 직원은 직급별 보수구간을 정하다 

上薄下厚(상박하후)를 실천하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

 

 


 

​붙임 : 보도자료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