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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신상해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7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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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사상구2, 재선)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 발의, 3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시행 ◈ 1945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따른 한국인 피해자 중 2세대 330명 포함 총 604명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지원책 없어 ◈ 피해자 및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명시 등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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