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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
김문기 의원 2019.03.29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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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329_(보도자료)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
-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제도 보완
- 명예시민증 퍼주기식 남발 만연화에 따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선정기준 강화 -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공신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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