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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
김문기 의원 2019.03.29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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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329_(보도자료)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활용 조례 개정하다. 한 회기 최다 조례를 상정·발의한 김문기 의원이 부채 상환할 수 있는 기금활용 조례를 개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