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

김문기 의원 2019.03.29 조회수 : 379

첨부파일

20190329_(보도자료)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활용 조례 개정하다.

 

한 회기 최다 조례를 상정·발의한 김문기 의원이 부채 상환할 수 있는 기금활용 조례를 개정하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