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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확정
기획행정위원회 2019.04.30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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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430_(보도자료)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확정(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재의결 확정 ! ○ 지금부터 ‘날쌘 고양이법’으로 공공기관 혁신 기대 ○ 김문기 의원,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안 정당성 주장 - 부산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발의 필수적 - 공공기관 임원보수 기준과 노동자의 생활임금 기준, 명확한 잣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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