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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자문관 신설 신중히 논의되어야,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결정(김재영 의원)
김재영 의원 2019.06.18 조회수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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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618_(보도자료)젠더자문관 신설 신중히 논의되어야,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결정(김재영 의원).hwp 미리보기 |
- 젠더자문관 신설, 보다 신중히 논의되어야 -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8회 정례회(2019.6.18.)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결정 ◈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자문관의 자격, 역할, 조직구조에 대한 의견수렴과 부산시에서 설립예정인 ‘양성평등센터’의 역할과 중복‧유사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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