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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노기섭, 도용회 의원 2019.06.19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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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619_(보도자료)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노기섭, 도용회 의원).hwp 미리보기 |
차별행위 없는 고용의 판을 짜다 ! 제278회 정례회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 성별, 연령, 신체조건, 건강상태,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게 한다. ◆ 합리적인 고용안정과 부산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에 차별행위를 없애다. ◆ 적용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두고 있으면서 관 주도 정책을 펼치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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