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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삼수, 곽동혁 의원 2019.07.24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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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724_(보도자료)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삼수, 곽동혁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전면 재개정으로 내재된 감정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부산시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로 접근하다! - 사용자의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 실시와 기관별 매뉴얼 작성 등에 따른 필요 사업을 - 감정노동자의 내재된 감정까지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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