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삼수, 곽동혁 의원 2019.07.24 조회수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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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_(보도자료)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삼수, 곽동혁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전면 재개정으로 내재된 감정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부산시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로 접근하다!

- 사용자의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 실시와 기관별 매뉴얼 작성 등에 따른 필요 사업을

- 감정노동자의 내재된 감정까지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

 

참석의원

  • 김삼수 사진 이미지 김삼수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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