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과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과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이현 의원 2019.09.05 조회수 : 299

첨부파일

20190905_(보도자료)안전사고 예방조례제정과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이현의원.hwp 미리보기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등장,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과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 개인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 이와 별개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수요의 대안이자, 대중교통과 연계해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시점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