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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_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실시협약 위반 묵인은 부산시가 원인이다
정상채 의원 2019.09.06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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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_(보도자료)제2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_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실시협약 위반 묵인은 부산시가 원인이다(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
서민주택 하수관 날림공사 자초와 실시협약 위반 묵인은 부산시가 원인이다. -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부실로 서민층 피해 발생되는데도 부산시 뭐하나? - 부산시 관리감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애꿋은 영세 주민만 피해 속출 - 향후 부산시가 분류식 규정에 맞도록 완벽한 시공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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