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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공동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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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높은 주거부담 줄이는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나섰다. ❖ 주택융자(대출이자) 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지원 조례 제정으로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자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2년 내 출산하면 지원기간 연장 ❖ 부산시 조례로는 최초로 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발의하여 의미를 더해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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