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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공동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조회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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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_(보도자료)복지환경위원회 공동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 발의(복지환경위원회).hwp 미리보기

신혼부부 높은 주거부담 줄이는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나섰다.

 

주택융자(대출이자) 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지원 조례 제정으로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자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2년 내 출산하면 지원기간 연장

부산시 조례로는 최초로 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발의하여 의미를 더해


참석의원

  • 구경민 사진 이미지 구경민
  • 김재영 사진 이미지 김재영
  • 박민성 사진 이미지 박민성
  • 윤지영 사진 이미지 윤지영
  • 이성숙 사진 이미지 이성숙
  • 조남구 사진 이미지 조남구
  • 최영아 사진 이미지 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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