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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3대 조건이 허술한 부산시 청원경찰, 노동의 사각지대가 따로 없다
노기섭 의원 2019.11.15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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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_(보도자료)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3대 조건이 허술한 부산시 청원경찰, 노동의 사각지대가 따로 없다(노기섭 의원).hwp 미리보기 |
3대 조건이 허술한 부산시 청원경찰!, 노동의 사각지대가 따로 없다. - 52시간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으로 매달 30만원 임금 삭감 - 인사과와 총무과의 업무분담 미비로 혼란 가중된 갈 곳 잃은 청원경찰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경찰공무원법」에서 입맛대로 적용되는 청원경찰 규정 - 1년6개월간 부산시의 처분을 기다리며 숨죽였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부산시!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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