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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행정사무감사_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사업 육성해야
고대영 의원 2019.11.13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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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1113_(보도자료)제282회 행정사무감사_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사업 육성해야(고대영 의원).hwp 미리보기 |
“도시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 원전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산업 육성해야. - 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해야.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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