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행정사무감사_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사업 육성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제282회 행정사무감사_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사업 육성해야

고대영 의원 2019.11.13 조회수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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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_(보도자료)제282회 행정사무감사_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사업 육성해야(고대영 의원).hwp 미리보기

도시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 원전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산업 및 안티드론산업 육성해야.

- 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해야.


참석의원

  • 고대영 사진 이미지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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