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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발의
이성숙 의원 2020.01.16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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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게 부산시 사무를 위탁·대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성숙 의원, 부산시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다. ❖부산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할 때 적정성 검토를 정하다. ❖위탁·대행에 대해 시의회 동의 사항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수탁·대행기관의 선정·계약 체결 등에 대해 기술수준, 처리실적, 평가결과 등에 중점을 둔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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