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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의원 2020.01.16 조회수 : 459
20200116_(보도자료)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안 발의(이현 의원).hwp 미리보기
빈집활용·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발의
◈ 빈집정비 지원 통해 관리·활용 활성화하고 안전조치도 시행, 자율주택정비·가로
주택정비 사업성 제고
◈ 이 현 의원 대표발의,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20.1.16)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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