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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채숙 의원 2024.08.28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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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보도자료)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정채숙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야생들개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 ◇ 현행법 상 구조·보호 대상, 적극적인 대응 한계 ◇ 조례 개정으로 야생들개 개체 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 제324회 임시회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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