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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조례안 발의
이현 의원 2020.06.23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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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요구권 발효 - 이현 의원, 전국 최초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조례제정으로 재정부담가중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 ◈ 「유료도로법」제23조의5에 관한 내용 적극 적용, 실시협약 변경 요구 가능 ◈ 중대한 사정변경,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발생시 사유소명과 해소대책수립 ◈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등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요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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