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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위원장 2020.06.19 조회수 : 252
20200619_(보도자료)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발의(김광모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발의
- 전국 최초로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 건의,
- 설계수명기간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 및 조기 폐쇄 건의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제287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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