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박민성 의원 2020.09.08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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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_(보도자료)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박민성 의원).hwp 미리보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대상 대폭 확대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지원대상인 신혼부부 범위 확대 및 소득인정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
◈ 개정된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주거비 부담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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