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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노기섭 의원 2020.09.11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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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911_(보도자료)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노기섭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영 노기섭 의원, 통합적으로 운영할 통합기금 조례를 제정하다 ◈ 「지방재정법」,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만들다. ◈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짓고, 일반회계와 지방채 및 재난·재해때 활용하도록 하다. ◈ 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지방채감채상환을 삽입하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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