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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도용회 의원 2020.09.11 조회수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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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_(보도자료)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용회 의원).hwp 미리보기

골목상권살리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어부치다

도용회의원 외 3,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식자재마트등과 상품취급점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실태조사 및 사업조정신청지원에 관해서도 규정

지원사업의 종류, 대상, 점포개설자의 지역사회기여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참석의원

  • 도용회 사진 이미지 도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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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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