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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도용회 의원 2020.09.11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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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살리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어부치다 도용회의원 외 3명,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식자재마트등과 상품취급점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실태조사 및 사업조정신청지원에 관해서도 규정 ◈ 지원사업의 종류, 대상, 점포개설자의 지역사회기여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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