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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

노기섭 의원 2020.10.20 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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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대리호출 공공앱, 전국최초로 조례 제정하다

노기섭 시의원, 대리운전업자 부당편취방지를 위해 부산시의회가 나서다.

대리운전업자의 부당한 대리운전 수수료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 나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해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다소 해소되다.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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