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기 의원 2020.10.20 조회수 : 195

첨부파일

20201020_(보도자료)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생활임금적용대상을 확대 신설하다.

김문기 의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  생활임금 확대적용하다! 

노동자가 최소한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대상을 확대.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되는 민간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해당 노동자는 사회복지사 등.

전국최초로 생활임금적용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등부산에서 적용.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