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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기 의원 2020.10.20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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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적용대상을 확대 신설하다. 김문기 의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 생활임금 확대적용하다! ◈ 노동자가 최소한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대상을 확대. ◈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확대. ◈ 적용되는 민간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해당 노동자는 사회복지사 등. ◈ 전국최초로 생활임금적용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등’ 부산에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