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미군 주둔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

도용회 의원 2020.10.23 조회수 : 239

첨부파일

20201023_(보도자료)부산광역시 미군 주둔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용회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

도용회 의원, 부산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해 행해진 해운대 난동, 미군내에서 싸이렌경고 주피터

    세균실험 등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박민성, 이용형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

 

참석의원

  • 도용회 사진 이미지 도용회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